E-7(특정활동) 비자 개요
1. E-7(특정활동) 비자 개요
- 정의: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로, 국내 공공 또는 민간 기관과의 고용계약을 기반으로 발급됩니다.
- 직종 분류 (총 85개 직종, 277개 세부직종):
- 전문인력(67개): 경영지원 관리자, IT 개발자, 엔지니어, 해외영업 전문가 등
- 준전문인력(9개): 조리사, 면세점 판매원, 호텔 리셉셔니스트 등
- 일반기능인력(6개): 선박 용접공, 항공 정비사, 동물 사육사 등
- 숙련기능인력(3개): 제조·건설·농축산 분야 숙련 인력
2. 신청인(외국인) 자격 요건
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, 직무와의 연관성이 엄격히 심사됩니다.
- 일반 요건:
-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
- 관련 분야 학사 + 1년 이상 경력
-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
- 국내 대학 졸업자 특례:
- 전문대 졸업자: 관련 분야 취업 시 1년 경력 요건 면제
- 학사 졸업자: 1년 경력 요건 면제, 필요성 인정 시 비전공 취업 가능
- 우수 인재 특례:
- Fortune Global 500 기업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세계 상위 200위 대학 졸업자는 요건 완화 가능
- 한국 GNI의 3배 이상 고소득자는 학력/경력 요건 면제 가능
3. 고용기업 요건 및 심사 기준 (내국인 고용 보호)
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기업 요건과 고용 비율이 엄격히 심사됩니다.
- 고용 비율: 외국인 고용은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상 내국인 직원의 20% 이내 (일반적으로 최소 5명 필요)
- 고용 제한: 내국인 5인 미만 사업장 및 내수 중심 기업은 제한됨
- 예외: 벤처기업, 첨단산업, 수출기업은 20% 초과 또는 면제 가능
- 급여 기준 (2026년): 2026년 2월 1일부터 신규/연장/변경 신청에 적용
| 구분 | 최소 연봉 (세전) |
|---|---|
| 전문인력 (E-7-1) | 3,112만 원 이상 |
| 준전문인력 (E-7-2) | 2,589만 원 이상 |
| 일반기능인력 (E-7-3) | 2,589만 원 이상 |
| 숙련기능인력 (E-7-4) | 2,600만 원 이상 |
4.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
[행정 절차]
고용계약 → 사증발급인정서 신청(출입국) → 심사 → 비자 발급(재외공관) → 입국 → 외국인등록(90일 이내)
[주요 제출 서류]
- 회사 서류: 사업자등록증, 납세증명서(국세/지방세),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, 고용 필요성 입증서
- 외국인 서류: 여권, 학위증(공증/아포스티유), 경력증명서, 이력서, 근로계약서
- 추가 서류: 고용추천서(15개 직종), 신원보증서(10개 직종)
5. 외국인이 자주 묻는 실무 리스크 (FAQ)
- D-8 투자금 성격: 1억 원은 보증금이 아닌 운영자금이며 임대료, 급여 등으로 사용 가능하나 부적절한 인출 시 비자 취소 위험
- 미국 세금 신고 (FATCA/FBAR): 해외 계좌 합계 $10,000 초과 시 신고 의무, 한국 은행은 IRS에 정보 제공
- 가족 동반: 배우자 및 자녀는 F-3 비자로 입국 가능하나 취업 제한
- 초기 정착: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(약 3~4주) 통신 및 금융 이용 제한
- 건강보험: 급여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
6. 중요 유의사항 및 결론
- 서류 유효기간: 해외 서류는 3~6개월 이내 발급 +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필요
- 현장 실사: 출입국에서 사업장 실사 가능 → 독립 사무실 필수
- 급여 기준: 1원이라도 기준 미달 시 비자 거절 또는 연장 불가
상담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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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IWOON VISA – 한국 비자 및 기업 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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